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3일 처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9월 3일 처리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3일 처리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 2만 2,681개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자 빈 점포의 활용 촉진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목적을 일부 목적으로 제한하여 기존 상인 등이 신규 점포를 내려고 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움.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 활용 시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인들은 그 외에 저금리 융자와 이차 보전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창업자, 상인, 상인회 등이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빈 점포 활용과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