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미비하여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누가 냈나요?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2025년 11월 12일에 냈어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신성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유사 법률인 「국유재산법」과 달리 일반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이 미비하여 위험하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이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철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