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최형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청 없어도 법령 따라 급여 지급, 국회 통과했어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1인10월 1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지방재정법」 등에 따르면 지방정부 재정 투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유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의 투자 규모에 따라 자체적인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차등화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재정의 투자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자치 권한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정부가 복지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재정 투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신설 및 변경 건에 대해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건수가 최근 2년간 2,000여 건에 달하고 이 중 35%가 재정 투자 규모 1억원 미만임에 따라 중앙정부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정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 투자의 규모에 따라 사회보장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정부 협의체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12호, 제21조제3항제2호, 제26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