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를 지정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적이고 과도한 납품 지연에 대한 규제 장치는 없는 상황임.
물품 계약 이후 다양한 사유로 업체가 해당 기관에 물품의 납품을 고의적이고 과도하게 지연해서 공공의 이익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물품계약 이행을 과도하게 지연하여 피해를 입힌 자를 포함함으로써, 납품 지연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9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