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1
- 위원회2024.7.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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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가격보조,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격 부담이 여전히 커 확산에 제한이 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형자동차 규격에 맞는 소형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여 보급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자동차의 경우 시행령으로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보급의 촉진을 위해 소형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을 확대 지급을 법안에 명시하고자 함.
이에 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 대비 정률로 100분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