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성권의원ㆍ박선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3일 처리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등 12인2월 12일 최근 진행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12월 11일 최근 진행
-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등 17인2025년 9월 2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9월 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국가정보원의 운영원칙으로 규정하고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수집ㆍ작성ㆍ배포가 가능한 정보 중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연계 의심 여부의 판단을 국가정보원이 할 수밖에 없어 국가정보원이 이 규정을 악용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계가 의심되는’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이라는 미명 하에 국내정치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정치활동 관여로 규정하여 처벌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