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수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성권의원ㆍ박선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3일 처리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12월 11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2일 최근 진행
-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등 17인2025년 9월 2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9월 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현행법의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업무에 대한 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로 축소되면서 하위 법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이 축소되었음.
그런데 최근 공무원의 공무상 기밀노출과 관련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원조사를 통한 보안업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신원조사는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원조사 대상을 보안업무 축소 이전으로 복원하여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를 줄이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