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대공수사를 전담해 왔으나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 대공수사 역량은 현격히 저하되고,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국정원의 수사경험 등이 그대로 사장되는 등 심각한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29호)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