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6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6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재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를 기만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용자의 자유로운 거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웹사이트 또는 앱 등을 교묘하게 설계하여 이용자를 유인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최근 일부 가상자산거래소가 수수료 할인 적용을 어렵게 하거나 계약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설계해 소비자 피해와 부당이익 취득이 현실화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하거나 다른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과태료나 처벌의 실효성이 낮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얻는 편이 오히려 ‘합리적인 전략’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교묘하게 설계해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한 경우, 부당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이익 획득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