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21
- 위원회2025.7.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 2026-10-0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 2026-09-1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 2026-08-2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 2026-08-25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 2026-08-25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나, 이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기와 달라 새 정부 출범 시마다 기관장의 잔여임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직전에 다음 새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간접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켜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현실과 법 규정 간의 괴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 등의 연임을 1년을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재직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도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공기관이 정부와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