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최근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ㆍ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최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3명이 9월 10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9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9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ㆍ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최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과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유인할 만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여 민간 차원의 원활한 재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