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국회 통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월 11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5월 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0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11일 최근 진행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7월 29일 최근 진행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월 18일 처리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5인 · 6월 18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절차와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을 부착한 자동차에 대한 성능유지 확인과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위반 시 제재를 보완함으로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말소시 반납해야 하는 저공해엔진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8조제5항).
- 나.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차종별로 2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단축함(안 제60조의2제4항).
- 다.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성능유지 확인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제2항 및 3항, 제92조제10호의2).
-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을 규정함(안 제60조의5, 제60조의6 및 제91조).
- 마.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 면제 대상을 구체화함(안 제63조제2항제3호).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능평가를 하도록 함(안 부칙 제8조의 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