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정부는 2023년부터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납 가능 범위가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이내로 제한돼 있음.

누가 냈나요?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6월 16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3년부터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납 가능 범위가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 이내로 제한돼 있음.

이로 인해 문화유산 등 외에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할 경우, 상속인은 나머지 세액을 충당하기 위해 문화유산 등을 해외에 급매하는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가능 세액의 한도를 ‘해당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과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의 30%’ 중 큰 금액으로 확대하여, 상속인이 보유한 문화유산 등의 가치가 전체 상속세액에 대비해 낮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물납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우수한 문화유산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등의 소장품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가적 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