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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2.26
- 본회의2025.2.27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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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기업활동의 생물다양성 영향 및 의존도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 등에 대한 압력이 증대하고 있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범적인 복원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행자 등록 및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및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둘째,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생태관광의 목표,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절차가 없는 등 생태관광의 체계적 육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셋째, 최근 10년 간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이 평균 63.4%에 그치고 있어, 다른 법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납부의무 이행 강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넷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ㆍ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으며, 국제사회 목표 이행현황 측정 및 보고를 위해 보호지역 관련 통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지역 관련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협력체계 강화 및 통계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대행자 등록제도 및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45조의7 등).
-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ㆍ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평가 및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관광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6까지 신설 등).
- 다.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방법을 개선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 라. 보호지역 정보에 대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