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12
- 위원회2026.3.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손솔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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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강화함으로써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자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려는 것임.
우선,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공공 발주 사업 내의 위반행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만큼,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나머지 3문단 보기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도록 하여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 제한의 효력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