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과학·방송·통신
디지털포용법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4.12.20
- 본회의2024.12.26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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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산업과 기술의 육성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사회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디지털포용’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지능정보기술 등에 원활하게 접근하기 위한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대체수단을 보장하고 그 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라.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마. 통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도입함(안 제12조).
나머지 2개 항목 보기
- 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마련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 사.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ㆍ서비스 표준화,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지정 및 지원,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지원, 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