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계약 규정에 포함되게 돼요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최혁진의원ㆍ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등한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4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