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대안에 반영돼 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사업주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은 자연인에 의해 발생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개인사업주인 자연인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장 내 지위가 개인사업주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의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존재함.

또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사업주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친족이 행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인의 대표자 및 사업주(법인대표 포함)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및 제3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