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20
  2. 위원회2024.8.2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사고 등 리튬배터리의 위험성이 부각됨에 따라 리튬배터리를 생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가 시급함. 또한 현재 리튬이온전지 화재 등은 기존의 진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실정임.

이에 화성 리튬배터리를 생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안 제4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