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영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윤용근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29일 최근 진행
- 나경원 의원(국민의힘) 등 2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신용카드 사업자가 이용대금 지급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명절 등 공휴일이 길어지는 시기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의 어려움 등 경영상 고충을 토로하고 있음.
특히, 설이나 추석 명절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대체휴일과 겹쳐 장기간 연휴가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함. 실제로 2017년 10일 연속 공휴일이 지속된 바 있으며 2024년 추석 명절의 경우 5일 연속 공휴일이고 2025년 추석에도 7일 연속 공휴일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법에 신용카드 사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매출전표 매입이 이루어진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연속되는 공휴일이 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중간 일자에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