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30
- 위원회2024.9.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 2026-03-24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 2026-03-24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 2026-02-12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 2026-02-12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 2026-02-1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심화되며 도시 및 산업단지 등의 생태면적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도시 및 산업단지 등의 생태면적은 무분별한 개발로 저하된 자연적 물순환을 회복ㆍ촉진시켜 최근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킨 도시침수 등 수해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2005년 도시개발사업에 도입한 이래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행ㆍ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생태면적률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생태면적률 이행ㆍ관리체계를 실효적으로 규율하고, 기후위기시대 생태면적률 제도가 도시의 생태문제 해결과 수해 등 재해 방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ㆍ제4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