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처리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직구 온라인몰을 이용한 화장품의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반입되고 있음.
반면,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 위해정보 게시,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의 지정,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해 유통단계부터 위해화장품 반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