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1
- 위원회2025.2.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26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7명 보기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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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나 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임된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를 담당하고 일정 기간 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책임자는 그 사무 및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임권자가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직선거 후의 일정한 직위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수를 대신하는 등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회계책임자의 사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급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