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5월 7일 처리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륙을 기다리고 있던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과 승무원이 비상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탈출 과정에 짐을 챙기려는 승객과 탈출하려는 승객이 엉켜 혼란스러웠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현행법은 승객의 협조의무로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흡연, 전자기기 사용 및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등을 금지하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상 탈출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승객의 협조의무로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운항 및 승객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2항제1호ㆍ제2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