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6.29
  2. 위원회2026.7.2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성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 공포 등의 감정은 배제되고 피해자는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됨.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만 성범죄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이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양형인자 중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0조제7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