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5월 7일 처리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노인 등의 일상 활동 및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기기는 위해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항공기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