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16
- 위원회2025.9.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조승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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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채납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하 “기부자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기부자등이 기부채납한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기부채납 사실 또는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은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경우에도 관리위탁자가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부자등 및 행정재산 관리위탁자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해당 행정재산의 기부채납 또는 관리위탁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0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