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일·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 전 진료 동행이나 출산 준비, 배우자 돌봄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직전에도 활용할 수있게 하고 기간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지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을 30일로 하고 이 중 20일은 기존과 같이 유급으로 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가능 시점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ㆍ가정 양립 및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