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29
- 위원회2025.12.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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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시키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법률을 통ㆍ폐합하여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바, 빈 건축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2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