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7.29
  2. 위원회2025.7.3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거나 왜곡된 선거보도를 한 때에는 이를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은 뉴미디어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언론사의 활동 영역도 전통적인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을 넘어 뉴미디어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를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채널 또는 계정에 게재된 선거보도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의5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