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17
- 위원회2025.4.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 2026-08-26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 2026-08-26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2026-08-26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 2026-08-26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 2026-07-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킹ㆍ전산장애 등의 사고(이하 “전산사고”라 함)으로 인하여 가상자산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피해에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산사고에 관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미흡하므로, 현행법에도 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산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