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농어업·먹거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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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이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촌지역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으로서, 읍ㆍ면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도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ㆍ군ㆍ특별자치시로 한정하고 자치구는 배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읍ㆍ면을 포함한 시ㆍ군ㆍ특별자치시와 동만 포함하는 시 등 총 160개의 시ㆍ군ㆍ특별자치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는 이 법에 따른 연계지원 및 특례적용 등에서 제외되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의 집단화,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 등에 광역시의 자치구를 포함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촌지역에서 농촌특화지구 지정 정책 등을 통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