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31
- 위원회2026.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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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ㆍ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식품에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 병원성 미생물 검출,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 사용 등 위생ㆍ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영ㆍ유아 및 어린이는 성인보다 위해 영향이 훨씬 크며 회복력이 낮아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체 발달ㆍ인지 발달 등에 장기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으므로 영ㆍ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용식품 및 어린이용식품에 대해서는 식품별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8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