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아이·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5
- 위원회2026.3.24
- 본회의2026.5.7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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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원만히 포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정착 중인 다문화가족을 현장에서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