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국회 통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2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5년 12월 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5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외모ㆍ문화 등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으며, 학교와 사회 적응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이들이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진로에 대해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함.

또한,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