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7일 처리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26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5인2025년 12월 2일 처리
- 고동진 의원(국민의힘) 등 15인2025년 2월 1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혼인 외 출생 아동, 외국인 한부모의 자녀 등 부모의 국적ㆍ출생 경위ㆍ체류 형태 등으로 인하여 언어ㆍ문화ㆍ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인해 현행 법률상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섭되지 못하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ㆍ교육 지원 규정의 준용 근거와 사회 적응, 학습 지원, 상담 및 서비스 연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제2조제1호다목, 제2조제4호, 제12조제4항제8호 및 제14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