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영화발전기금, 해외 촬영 유치 지원에도 쓰려고 했어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을 쓸 수 있는 곳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 지원을 넣으려고 했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 틀린 곳 알려 주기

무엇이 바뀌나요?

  1. 영화발전기금을 쓰는 사업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새로 적으려 했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3건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외국 영상물의 국내 촬영 비용 일부를 지원해 왔어요.

정부는 뭐라고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 근거가 생기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이 안에 동의했어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6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사용처로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국제교류, 소형 및 단편영화 제작 지원, 영화산업 종사자 복지 향상 등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영화산업 환경에서 해외 영화 제작사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은 단순한 외화 유치를 넘어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 확대, 전문인력 양성,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한국 영화 및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청년 인력 양성을 도모하며 국제 문화 교류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