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0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경쟁입찰의 공고 방법ㆍ내용ㆍ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재공고입찰, 예산의 조기집행, 다른 국가사업과의 일정 조정, 긴급한 행사 또는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의 경우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10월 19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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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쟁입찰의 공고 방법ㆍ내용ㆍ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재공고입찰, 예산의 조기집행, 다른 국가사업과의 일정 조정, 긴급한 행사 또는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의 경우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중앙관서에서 홍보, 교육, 보험,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매년 반복되어 계약의 필요성과 발주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업까지 관행적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발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공고기간이 단축되면 잠재적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등을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어 신규ㆍ중소 업체의 참여가 어려워지고 계약의 경쟁성과 공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등 계약의 필요성과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하되, 사전에 예측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또한 공고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그 사유와 구체적 경위, 통상 공고기간과 실제 공고기간 및 동일ㆍ유사 계약의 최근 발주 현황을 기재한 사유서를 작성ㆍ공개하도록 하고, 중앙관서별 단축 현황의 정기 공개, 국회 보고 및 개선계획 제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계약의 경쟁성ㆍ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등 계약의 필요성과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하되, 해당 중앙관서가 미리 예측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안 제8조제3항).
  2. 나.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 사유, 법령상 근거, 구체적 경위, 통상 공고기간, 실제 공고기간, 반복계약 해당 여부 및 동일ㆍ유사 계약의 최근 발주 현황 등이 포함된 사유서를 입찰 공고 전에 작성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3. 다. 공고기간 단축 사유서의 내용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사유서와 근거자료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 다만,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5항).
  4. 라. 계약실적보고서에 공고기간을 단축한 입찰공고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입찰공고도 보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5. 마.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고기간 단축 현황을 중앙관서별ㆍ단축 사유별ㆍ계약 유형별로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1. 바. 공고기간 단축이 반복되거나 그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해당 중앙관서에 원인분석 및 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 결과까지 관리하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