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초광역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정책 정보 접근성 및 지역사회의 공론 형성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 미디어 기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지역방송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기능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