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12개의 혁신도시가 지정하였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음.
그러나 가장 최근 혁신도시로 선정된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충남 홍성 내포신도시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지만, 현재까지 공공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되지 않은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당초 혁신도시 지정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혁신도시 지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25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