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25
  2. 위원회2026.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고 시ㆍ도당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0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