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는 술을 마신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는 내부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적발된 철도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처벌 형량 역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비해 가벼워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였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도록 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1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