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8
  2. 위원회2024.8.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양육ㆍ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교육참여 활동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ㆍ도교육청은 지역별 “시ㆍ도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및 시ㆍ도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부모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12호 및 제19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