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20
- 위원회2024.8.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승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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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단속장비나 교통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톤 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교통안전요원 등을 통하여 등교ㆍ하교 교통지도활동을 확대하여 어린이와 학생 등의 보행안전을 보다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을 이 법에 따른 ‘교통안전요원’으로 정의하고, 보행자나 운전자는 교통안전요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교ㆍ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