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22
- 위원회2026.1.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신동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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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 제342조의3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경영권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는 주식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과 관련한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 간에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이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물량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때까지는 통지하지 아니하고 취득을 진행될 수 있게 되므로, 취득 대상 회사의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 외 소수 주주 등 투자자들에게도 투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시 취득 대상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기준을 기존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초과 취득 시에서 100준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2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