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1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4월 2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영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하자 조사의 방법 및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법률의 제정 취지와는 달리 하자판정기준에 관한 기준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규율함에 따라 적용대상이 분쟁조정으로 한정되어 하자관련 소송실무에서 근거규범으로 적용되지 않아 이해관계의 대립 및 소송 등이 빈발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하자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업주체, 입주자, 관리단 등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을 위한 근거규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제39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