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5.30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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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내에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반면, 국외에 나가 있는 선거인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재외투표소에서투표를 할 수 있어 참정권 행사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선거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재외선거에서 국외부재자거소투표를 신고한 사람이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김(안 제49조제1항).
- 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에 ‘재외거소투표관리’와 ‘재외선거인에 대한 선거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추가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의 사무에 ‘재외거소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을 추가함(안 제218조의3제1항제1호의2ㆍ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신설).
- 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하려는 사람은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고, 거소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
- 라.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거소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8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마.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