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 2026-10-13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1인 · 2026-10-06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 2026-10-01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 2026-10-01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18∼21개월의 실제 의무복무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여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겨 재정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