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21
  2. 위원회2024.8.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을 통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