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신성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은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 한정되어 있음.
하지만 최근 지방 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 실현을 도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해 주민의 건강 증진과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